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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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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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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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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증인의 성명, 주소 및 심문할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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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해고 구제절차

· 임금체불 진정

1) 임금체불 진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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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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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과 고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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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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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체불 진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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