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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증인의 성명, 주소 및 심문할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절차
· 임금체불 진정
1) 임금체불 진정이란?
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진정과 고소의 차이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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