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란?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 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사건 처리절차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신청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에 관한 사항 : 체불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체불 기간/임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 :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