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labor
2019년 5월 22일
노동법 해석·적용
• 과로사란?
과로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작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라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그 외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위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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