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있는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으로 18년 1월 1일부터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새로이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