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월 25일부터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추납(추후납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소멸시효)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