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요건으로서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이 됩니다.
관련 내용으로 첨부파일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