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