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 2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7년도 확정보험료와 2018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18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4월 2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월 2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