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신고 시 일자리안정자금도 연계하여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수총액신고 기간 중 신청하면 손쉽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