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고용보험법 시행령」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중의 사고라도 자녀 등 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③(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별실적요율제 대-중소기업 간 할인폭 차등을 폐지해 대기업
할인 편중 해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