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1.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개념 여기서 연장근로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고, 휴일근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연장근로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자가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예를 들어 1주 30시간 근로자) 본인의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예를 들어 앞의 단시간 근로자가 1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기간제법의 개정(제6조 제3항 신설)으로 이러한 법내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야간·휴일근로의 경우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4.가산사유의 중복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또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 100분의 50씩을 더해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에 대하여는 현재 노동부에서 주휴일 노동금지안을 추진 중이며, 확정안이 발표되는대로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5.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 휴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1.5배의 가산임금 대신 1.5배 이상이 가산된 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ID : 노무법인 여정), 이메일(yj-labor@naver.com), 블로그 또는 이 글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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