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의 다양한 규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기준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연차유급휴가의 보장, 유급휴일의 보장, 휴게시간의 설정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이 일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여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5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부합하는 자만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 하여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사업장에는 1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다음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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