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되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존 상한액 및 지급요건
기존에는 최종 3월분 체불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체불임금이나 체불 퇴직금 각각의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았음)
그 외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급사유 :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2)사업주요건 :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3)근로자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2.변경된 상한액
변경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총 상한액 : 400만원 → 1,000만원
2)항목당 상한액(총 상한액은 1,000만원)
- 임금(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급여 등 : 700만원
3)적용시기 : 2019. 7. 1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①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②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③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④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⑥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