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개정된 연차휴가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
[개정 전]
①(생략)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개정 후(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①(생략)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연차휴가 규정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부분은 제3항이 삭제되었다는 점인데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개정 전/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2년차에 발생할 휴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이미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발생할 15일의 휴가에서 이를 공제하는지 여부입니다.
개정 전 규정(제3항)에 따르면, 2년차에 발생할 15일의 유급휴가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포함되거나 최초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을 한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제3항이 삭제됨으로써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2년차에 발생할 휴가에 포함되지도 않고,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2년차에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됨으로써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법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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