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사고발생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합의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합의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 40시간근로보다 12시간 더 근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면 1주일에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가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도 1주 근로시간의 한도만 있을 뿐,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1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2.근로자별 연장근로의 한계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연장근로의 한계가 조금씩 다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남·녀 근로자 :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미만으로만 연장근로 가능 - 임신 중 여자근로자 : 불가 - 18세 미만 근로자 : 당사자간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까지 가능 -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 불가 지금까지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ID : 노무법인 여정), 이메일(yj-labor@naver.com), 블로그 또는 이 글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