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지난시간에 이어 징계해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징계해고의 의의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79면).
2.징계해고 사유
일반적으로 징계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79면).
- 업무명령 위반에 따른 해고
-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해고
- 기업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에 따른 해고
-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에 따른 해고
3.징계해고의 정당성
(1)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이하 “법”) 제23조제1항).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
(2)절차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통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②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자체는 유효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척 등 자치규범에 해고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다만, 다시 절차를 이행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가 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3)수단의 정당성(양정의 적정성)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지금까지 징계해고의 의의와 정당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ID : 노무법인 여정), 이메일(yj-labor@naver.com), 블로그 또는 이 글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의 의의와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