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 :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1주가 7일임을 명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가능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2.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시행: 공포 후 즉시) ·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함. 3.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시행: 공포 후 즉시) · 존치되는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시행: ‘18.9.1) · 특례존치 업종(5개) -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4.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 ·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 적용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5.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행: ‘18.7.1) · 연소근로자(15~18세)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ID : 노무법인 여정), 이메일(yj-labor@naver.com), 블로그 또는 이 글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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