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요즘 공무원·예술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폭로되고 있는 사건들에는 가해자가 본인이 가진 사회적 위치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 명확히 구분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바로 직장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진 권력이나 영향력으로 인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며, 이는 피해의 누적,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 더 큰 범죄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바, 오늘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2.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300만원
3.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3)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4.“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발생
(1) 널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ID : 노무법인 여정), 이메일(yj-labor@naver.com), 블로그 또는 이 글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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