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동조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임금 임금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①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는지(ex, 기본급, 직급수당, 식대 등), ② 어떤 식을 통해 그러한 임금이 계산된 것인지(ex, 기본급(209시간 x 10,000원) + 직급수당(20만원) + 식대(10만원) = 2,390,000원), ③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인지(현금 지급, 계좌이체 등) 등의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주간에 근로하고, 휴일에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소정근로에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규정에서는 소정근로만을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또한 기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이란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부여해야하는 '주휴일'을 말하며 이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근무요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휴가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연차와 3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연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는 2017년 11월 28일부로 개정(제60조 제3항 삭제)된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로 인하여 발생할 15일의 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1) 취업의 장소/담당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근로계약서의 교부 위의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같은 내용으로 2부 작성 후,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ID : 노무법인 여정), 이메일(yj-labor@naver.com), 블로그 또는 이 글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