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여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여기서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것이 "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될 것이고, 연장 근로를 하기 이전 시점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이 될 것입니다.
3.근로자의 연인원
연인원이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 a,b,c(오전 업무) / d,e(오후 업무), 토 - a,b(오전 업무) / d,e(오후 업무) 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평일에는 a,b,c,d,e 총 5명의 근로자가 일했고, 토요일에는 a,b,d,e 총 4명의 근로자가 일한 것이 되므로, 이 주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일 x 5명) + (1일 x 4명)] / 6 = 4.833... 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나,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1주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것처럼 생각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결과 5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 일수의 1/2미만이면 5인 이상으로 보고,
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 일수의 1/2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보게 됩니다.
4.가동일수
여기서 가동일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5.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직 또는 용역직 등 소속이 다른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연차휴가의 경우 위와 같이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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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